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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대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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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0건 조회 17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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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세 지급을 위한 월세자금대출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담보 (보증서)를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이를 통해 월세를 지급하고자 할 때 공사가 보증서를 발급하여 취급은행에서 대출 및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월세자금보증은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제공되며, 상품 소개와 대상자, 보증비율, 보증목적물, 신청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일반월세: 일반적인 월세 상품입니다.

2. 제주도 협약월세: 제주도 내 주택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3.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무주택 세대주로서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이용 가능합니다.


다음은 월세자금보증의 대상자와 요건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

- 일반월세

    - 임차보증금이 7억원 (서울, 경기, 인천 이외 소재 가구는 5억원) 이하일 것.

    -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 제주도 협약월세

    - 제주도 소재 주택으로 임차보증금이 30백만원, 월세가 60만원 이하일 것.

    - 1년 또는 2년 연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무주택청년 특례월세

    - 임차보증금이 1억원, 월세가 70만원 이하일 것.

    - 만 34세 이하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잔여 임대차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 합산 연소득이 70백만원 이하이며,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닐 것입니다.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80% (부분보증) 또는 100% (전액보증)로 적용됩니다. 

보증목적물은 주택 또는 오피스텔(업무용시설)이거나 지자체에 노인복지주택으로 신고된 건축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


자세한 문의는 주택보증부로 연락해보세요

-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 연락처: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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