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차량명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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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21회본문
아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 명의 차량은 폐차하게 되었구요
아내명의로 된 차량이 한대 더 있는데 이차량은
아내가 보험가입되있고 제가 남편으로 운전할수 있게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내명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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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운전해도 이상 없습니다
면허만 있음 안심하고 운행해도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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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공무원(군인) 징계,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토지수용 토지보상금 증액 수용재결(의견서)/이의재결(이의신청) 등 행정처분 구제 ,
군(軍) 사건사고 , 사망(死亡) 사건사고 순직 및 산재처리 전문 현직 행정사 입니다.
* 행정심판, 이의신청, 징계 항고 소청, 심사청구, 재심청구 전문 *
( 행정사 자격증 번호: 안전행정부 제 13100002245 호,
업무신고 번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제 2002-21-22 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제 2008-1 호, 제 65100002012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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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문의한 사안의 경우,
법리 및 사건처리 실제실무경험에 의하여 답변하자면,
*문의 및 답변 요지
제 명의 차량으로 아내가 사고가 나서 아내도 운전할수 있게 되어있어서 보험처리하였고
아내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제 명의 차량은 폐차하게 되었구요
아내명의로 된 차량이 한대 더 있는데 이차량은
아내가 보험가입되있고 제가 남편으로 운전할수 있게 특약을 넣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아내명의 차량을 계속 운행하여도 되나요?
:
귀하가 적법한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한 배우자(아내) 소유 명의의 자동차를 적법하게 운전 할 수 있으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필요시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담없이 재문의(무료 전화상담 등)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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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승하세요....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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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