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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사의 위로금이 너무 적은것 같은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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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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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가해자가 자전거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 역주행 상태로 자전거 대 자전거 사고를 내고 도주 하였다가
제가 사고영상이 있어서 이곳저곳에 영상을 게시하자 불안을 느끼고 자수한 상태인데요

사과와 합의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형사합의는 하지 않고 경찰에서 검찰로 송치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상대 가해자 일상보험에서
인 물적 피해는 진단 3주에
치료비와 자전거수리비는 모두 보상이 될것이라 하는데

위로금이 너무 터무니 없이 적은것 같아서요
피해자가 전업주부라고는 하나
현재 위로금은 40만원이라고 합니다

다친부위가 여러곳이라 계속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턱도 다쳐서 음식도 제대로 못먹고
가해자가 도주하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서
십이지장궤양도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이 병간호와 사건처리 때문에 월차도 많이 사용했구요

가해자가 괘씸해서 잠도 오지 않는 마당에 위로금이라고 코딱지 만큼 제시하니 이것도 화가 납니다

위로금이 진단 3주면 40만원이라고 하는데
이금액에 수용하지 못하겠습니다

상대 보험사로부터 위로금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 받고
민사소송을 제기 하여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상대 보험사 배상을 모두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걸어야 하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대보험사와 합의를 하시면 배상청구를 할수가 없습니다.

상대보험사와 합의하지마시고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본인이 소송을 제기하시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변호사선임시는 피해자에게 실이익 여부를 검토하신 후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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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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