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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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6회본문
시공사 회사에서 금액이 많니 하면서 차일피일 미루기 시작하더니 4개월이나 지나고 있는데 결국엔 금액이 너무 크니 자기네들이 지정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하라고 연락아닌 연락받았는데요
저 나름대로 금액이 큰거같아 범퍼교환도 포기했고 기다려줬는데 정말 오만정이떨러지네요 집때문에 고생한것 땜에 성질나 죽겠는데 이런식으로 나오니
애초에 보험처리를 해달라고 했는데 그건안된다며 ㅡㅡ 햇던게 생각나서요
건설회사 상대로 보험처리 요구할수있죠?
우선 제쪽 차량보험회사에 연락하면 알아서 해주겟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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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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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본인 차량에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질문자가 시공업체와 분쟁 등으로 고민할 이유 없이 자차보험 처리한 다음 자보험사로 하여금 시공업체에 구상하도록 하는 보상절차를 이용하였어야 했을 것입니다.
다만, 자차보험 처리를 위해서는 부득이 최저자기부담금(통상 20~50만원)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고,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질문자가 시공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지금이라도 질문자는 자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접수를 한 다음 당해 사고로 인해 파손 부위를 있는 그대로 충분히 수리하도록 한 후 그 차량수리비를 자보험사로 하여금 시공업체에 구상하도록 하는 절차를 활용하는 편이 보다 현실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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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