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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사고 할증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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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3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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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제가 박아서 대물이랑 자차 접수했는데요
목을 삐끗해서 자기신체사고도 접수하려는데 그럼 자기신체사고도 따로 할증점수 올라가나요?

자기신체사고 접수해서 할증점수 더 생기면 그냥 자비로 치료하려합니다

그리고 운전자보험 자부상 받으려면 자기신체사고 접수 꼭해야하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자기신체사고) 보상을 받고

자손 보험금 지급결의서에 의해

운전자보험 자동차사고부상치료비를 청구하여 받은 다음

자손으로 받은 보험금과 차 후 할증보험료를 비교하여

자손 보험금을 반환하고 그 취소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손 보상으로 인한 사고할증점수는 1점이며

다음 보험 갱신 1개월 전까지

받은 보험금을 반환하고 사고처리 취소를 요구할 경우

보험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사고 부상치료비를 받기 위해서는 보험접수가 원칙이긴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가해자인 상황에서 자손사용시 당연히 사고점수 1점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 경우 자손접수 하셔서 치료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번외의 이야기지만, 자동차 상해가입이 아닌 자기신체사고 가입하신 경우라면



아래 운영중인 블로그를 참조해주세요 ^^



오픈채팅 :  https://open.kakao.com/o/s52mdMC



블로그 :  https://blog.naver.com/dudrnrdl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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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답변으로 도움을 받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형편이 어려운 환아들을 위한 기부에 동참해 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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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A)



안녕하세요.^^

당연히 자기신체사고도 사고점수 발생합니다. 사고점수 1점 무조건 발생입니다.



그리고 자부상 받으실 때 꼭 대인이나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등 접수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대물, 자차 처리 받으신 사고내용 증명할수 있는 내역서와 함께

병원 가셔서 진료 받으시고 진료 시 꼭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셔서

진단서 상에 교통사고임을 명시하시면 자부상 청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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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시면 아래 링크 오픈채팅으로 문의해주세요.





프라임에셋 석형진팀장

오픈카톡 링크 >>  https://open.kakao.com/o/sAWGj7ub

보험정보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cejuice1024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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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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