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무면허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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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2회본문
어디갔다가 집에오는중 어머니가 운전이 힘들다하셔서 집앞에서 무보험상태로 운전대를잡았습니다.
운전면허따고 운전병으로 군근무를하였으나 현재학생신분이며 운전을하지않아 보험을 들지않았는데요.
정차중 무면허 무보험 무번호판 04년생학생이 저희차를 뒤에서 충돌하여 어머니입원하시고 저도 치료받고있습니다...
저희어머니 보험사에서 잠시나왔는데 보험안든 사람이운전하였고 그에대한 보험이 적용이 불가능하다하셨습니다.
추가로 무보험사고시 국가에서 치료비는 보조해준다했습니다.
먼저 1. 상대방부모가 합의보자할시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면 될지 ...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기타경비및 근로손해등등..
합의금책정방법이 궁금합니다.
2. 만약 상대방이 합의요구를안하면 저희측보험도 불가능한데 이때보상받을수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3. 만약 합의의사가없다면 민사소송을 해야한다는데 어떻게진행될지 전망이궁금합니다
보험을들지않은 책임이있다는것은 알지만.. 아직 경찰도 조사중이고 상대방연락이없어 답답하네요 만약 합의금안주면 차수리비를 저희돈으로 부담하게될거같은데 정말답답합니다.. 지식인분들의 많은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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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합의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상대에게 책임보험이라도 가입되어 있다면 일단 거기서 일부 피해회복이 가능하고 가해자 및 그 부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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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