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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과태료 사전납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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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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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기간을 경과하여 수검하였는데 사전에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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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18 조에 의거 자동차관리법 ( 검사 ) 위반 과태료를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현재 우리구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20%  감경된 금액의 과태료가 선부과 되며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 18 조  1 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에 대한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됩니다 . 



(관악구청 교통행정과 / ☎02-879-6893)

 관련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작성부서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감사담당관 | 879-6893

            출처http://www.epeople.go.kr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질문자의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정부행정 담당자의 소견으로, 정책 질의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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