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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 //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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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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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원더폴통합보험 1509 가입중이며

특약으로 자동차사고부상보상금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000이라고 표시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제가 외근중 당한 사고라 산재처리가 되었습니다

사고는 저혼자 가로수와 충돌하였고요

4주진단.. 새끼발가락 골절하고 무릎이 찢어져서 봉합하였습니다

산재처리를 한경우 운전자 특약에 가입된 상품 보상받을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것인가요?

**깁스, 골절진다비 보상은 위 보험에서 받았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현직 손해보험 설계사입니다
"지급결의서"(같은말로 교통사고 처리확인서,내역서) 서류가 있으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4.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 등은

다른 보험의 보상에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산재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위로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정한 상해급수에 따라

보험계약시 정한 금액(증권 및 약관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받게 되므로

교통사고였다는 사실의 초진챠트(진료기록 맨 첫장)과

질문자의 상해급수를 판단할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질문자께서 산재 보상을 받더라도

자동차보험 자손(자기신체사고)에 가입한 경우 자손보험금을 보상받는 것이 가능한데

산재보상을 다 받은 후

자손보험금을 청구하여 그 보험금을 받고

자손보험금 지급결의서를 발급받아 운전자보험금을 청구하면

운전자보험의 자동차사고부상위로금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치료 잘 하시고

보험처리 역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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