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살시 손해보험사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타살시 손해보험사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1회

본문

아버지가 길을 걸어가다가 쓰러지셔 지나가던분이 신고 하여 병원에 옮겨져 3일 있다가 사망 하셨는데요.. 사망 진단서 상에는 외인사로 되어있고 사망 원인에 대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부검결과를 경찰쪽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누군가에 의해서 충격을 받아 지나가다 쓰러지신거라면 타살로 판명날수도 있나요?(타살일수도있다고 부검결과가 나왔다는데요 50/50이랍니다. 만약 그렇다면 손해보험사 상해사망보험금이 지급이 불가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해 사망보험금은

외래의 우연한 사고(우연하면서도 급격한 사고)에 의해 사망케 된 경우

지급을 받게 되는 것이므로



사망의 원인이 질병 등의 내재적인 것이 아닌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외적인 여타 충격 등에 의한 것이거나

타인의 의도적인 외력 등에 의한 것이라면)



당연히 상해사망에 해당하고

가입한 보험의 상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 생명보험의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 등

일반사망보험금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급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적게 지급하고자 하는 보험회사로서는

상해 인정에 상당히 소극적이거나

까다로운 확인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므로

그에 잘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경찰의 사고조사기록 일체 및 부검결과 등의

사고 관련 자료 및 유리한 증거 등을 확보해두어

기대하는 결과가 어김없이 이루어지도록 노력 등을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럼 아버님의 명목을 빌며

작으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11.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www.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