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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 합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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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6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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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차가 서행중에 브레이크를 밞고 저도 밞아서 멈췄는데 오토바이가 뒤에서 충돌하였습니다.과실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100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2주진단을 받았는데 상대 보험사 대인 담당자가 계속 전화와서 진단명을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보험금이 책정된다하더군요 보험은 종합보험이아닌 책임보험이라고 하던데 만약에 합의할때 기타손해 배상금이나 휴업손해액은 지급이 안되나요? 그리고 진단명을 꼭 가르쳐 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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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책임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에 대하여 치료비 지급한도인 상해급수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귀하의 상해명 정도는 알려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차량이 오토바이이어서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즉 치료비는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한도 내에서만 보상 받고, 장해급수의 한도 내에서만 기타 보상(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보상 받게 됩니다.



위와 같은 불리함이 있기 때문에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휴업손해, 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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