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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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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가해자인데 자동차보험말고 실비보험으로 병원갈수있나요?? 진료볼때 사실대로 자동차사고라고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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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손(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상(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로 보상을 받고도

부족한 치료비

또는 자손 자상으로 보상받지 않은 치료비에 대해

실비보험의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2105. 12. 31. 이전 가입한 실비보험은

발생한 치료비의 40% 금액을 보상받게 되며



2016. 1. 1. 이후 가입한 실비보험은

자손 혹은 자상 보상을 먼저 받을 경우

실제 치료비의 90% 등을 보상받게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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