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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과 주중 알바 사대보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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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6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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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이상 근무하여 주휴수당을 받는다는 전제 하에
주중에 알바 하는 사대보험 납부 금액과
주말에 알바 하는 사대보험 납부 금액의 차이가 있나요?
이에 관련하여 법 조항 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주중과 주말에 따른 4대보험 차별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마다의 직전 년도 보수액에 따른 요율 적용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에 적용 대상에 따른 (지원금 규모의 차이로 인한)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마다, 사업장의 규모 및 각종 지원금 신청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060-900-0429 

지식iN 노무사 답변은 대국민 노동법률 상담에 뜻을 둔 노무사의 지식기부로서 로시컴과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노무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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