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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할증 확정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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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6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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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전 사고가 났는데

사고 당시 제 차는 문제가 크지도 않았고, 할증되지 않으려 자차처리를 하지 않았었는데

상대차량이 외제차인지라 대물 200만원이 넘어버려 할증이 확정되었습니다.

보험사 담당자분이 할증 될 것이기 때문에 자차 처리도 해도 된다고 말씀주셨는데..

이 경우 제가 자차처리를 하나마나 결과는 같은가요? 예를 들어 할증금액의 차이라던가..

만약 하나마나 할증 금액이 동일하면 그냥 할까 싶기도 해서요..

(제 차는 20만원 미만의 견적이 나올 듯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대물사고할증금액은 대물 + 자차로 결정됩니다.

합쳐서 200이 넘으면 사고점수 1점,

이하이면 0.5점으로 취급합니다.

대물만 200이 초과되면 자차 추가해도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문제는 자차 수리비가 20만원 이하이면 그냥 자비처리하시는 게 낫습니다.

아마 자차 자기부담금 최저금액을 20만원으로 설정하셨을텐데

그럼 보험처리하셔봐야 자기부담금으로 문의하신 분께서 모두 부담하셔야 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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