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보험 과태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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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673회본문
구매하는 차에 옮기면서 기존차에는 지금 무보험으로
지하주차장에 있습니다.
개인매물로 팔려고 함이죠.
이럴경우 무보험과태료가 나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말그대로 과태료가 나오면 과태료를 내시면 되는 겁니다.
과태료를 납부하기 싫으시다라면, 책임보험만이라도 준비를 하시길 바라며 그 이후 차량이 팔리시면
그때 자동차보험(책임보험)만 해지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 해지한 기준날짜로 부터 일자별계산되어 다시 질문자분에게 환급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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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방 팔릴것 같다면 과태료 감수하고 나둬도 되고요, 본인이 잘 판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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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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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본적인 의무보험를 원하시는 기간 만큼 가입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미가입 1일~10일가지는 15,000원 / 11일차 부터는 하루에 6,000원의 과탸료가 추가 되어, 최대 90만원 + 가산금이 부과 됩니다.
그러므로, 차량 판매일까지는 최소한의 책임보험이라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그러나, 자동차 보험을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후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 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고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신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애드인스 자동차 보험 비교 사이트 주소( http://mycarbohum.com/?adins_no=6436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7.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형 법인 GA 대리점 프라임에셋 김금비 팀장입니다
질문자님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단기로라도 보험 가입하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 저와 상담하시면서 설계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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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