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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상해 관련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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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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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3주전에 교통사고가 났는데 8대 2로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제 병원비는 140만원 정도 나왔고 급여는 세후 300만원정도 인데 2주간 입원으로 인해 수당이 빠져서 이번달은 255만원을 받았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서 대인합의로 향후치료비로 70만원 선에서 합의하자고 했는데 자동차상해 접수할거면 하는게 더 낫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대물 200만원 초과로 할증 1점
상대 부상급수 14급 1점
총 2점이 부과되었는데 자동차 상해 접수를 해버리면
또 1점이 추가되어 총 3점이 됩니다.

질문 1. 자동차 상해로 접수시 10대0으로 가정해서 제가 무과실에 해당하는 정도의 보상을 받는다고 알고있는데
그렇다면 위자료+휴업손해료+향후치료비+대인1 상해급수(11급 160만원) 이렇게 저희 보험사에 받게 되는건가요?

질문 2. 제 자동차 보험 등급이 12Z인데 대인합의로 70받는게 더 싸게 칠까요? 자동차 상해로 접수해서 3년간 9Z로 유지하는게 싸게 칠까요?

전문가 분들의 많은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먼저 교통사고로 몸상태는 많이 좋아지셨는지요?

질문 내용 위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상해는 무과실 진행

치료비(병원 지급), 본인에게 지급되는것 위자료(11급, 20만원), 휴업손해 (일용근로자 85% 약 73,000원 X 14일) + 향후치료비(소견서, 추가진단서 요구)  이렇게 산정합니다.

휴업손해는 질문자님 급여손실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실무적으로 일용근로자 임금에 85%에 입원기간 곱하는 것 까지는 지급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11급 대인1 160만원은 추가로 지급되는 것 없습니다.

향후치료비는 상해에서는 추가진단이나 소견서 있어서 인정이 가능합니다. (향후치료비를 좀 탄력적으로 인정하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기 때문에 일률적인 설명이 불가합니다.)



2. 3점 사고되면 보험료 할증이 많이 됩니다. 80% 과실에 7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상대방과 잘 협의해서 대인으로 처리를 하고 이후 과실분 상해 처리 여부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상해에서 위자료와 휴업손해 인정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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