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차량 취등록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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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58회본문
리스로 운용하고있다가 1달뒤에 인수해서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회사차량이고 경차입니다.
이때 취등록세는 할인되서 면제인가요??
만약 취등록세를 내야한다면 가액에 몇%인가요??
이때 취등록세는 할인되서 면제인가요??
만약 취등록세를 내야한다면 가액에 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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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경차인 경우 회사차량으로 명의이전을 하던, 개인으로 명의이전을 하던
취득세, 공채는 면제입니다.
구지 명의이전 시 들어가는 비용을 나열한다면
명의이전 시 작성하는 양도증명서에 첨부되는 인지,증지대 3,000원과
자동차번호변경을 할 경우 자동차번호가격은 추가됩니다.
수고하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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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