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과세표준액 관련하여 정확히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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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132회본문
과세표준금액이 3,782,287원 나옵니다.
근데 중고차 매매상사에서는 해당 차량의 과표가 240만원이라고 하는데
그럼 130만원 정도 차이가 나게 되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개념 좀 알려주실 분 계실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액은 국가가 정해놓은 표준시가와 중고차매매상의 가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 표준시가의 경우 해당차량의 연식, 형식만 반영하게됩니다. 원 표준시가 x 연식 잔가율로 단순 계산합니다.
모든 차량의 사고유무, 옵션등 다양한 요소를 매긴다면 과세하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최대한 단순한 요소만 반영합니다.
중고차매매시에는 연식 형식 외에도 사고유무, 주행거리, 옵션, 외관등에 흡연유무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가격이 천차만별이며 단순히 두가지 요소만 반영하는 표준시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 보험개발원에서 나오는 시가도 표준시가와 중고차매매가와 차이가 발생합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표준시가는 질문자님이 알아보신 3,782,287로 보시는게 맞습니다.
여기서 승용차 기준 7%가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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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사거래시에는 실구매금액기준으로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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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