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범퍼 수리 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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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53회본문
qm6 클라우드펄 색상이고요 범퍼는 복원수리가 불가능하여 교환해야할거같다는데 대략 90-100정도 비용이 나올거같다고 합니다(삼성정비사업소 문의)
차량명의는 제명의(본인 99% 아버지1%) 이고 보험은 부모님 밑으로 해서 자차보험도 들어져있습니다. 조회해 보니 물적할증기준 200만원으로 조회되는데
자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자비로 수리하는게 좋을까요??
보험처리하게되면 후에 할증이나 불이익은 어떤게 있을까요??
있다면 그 비용이 자비로 수리할때 비용보다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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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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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가 범퍼 교체비용이 100만원이라고 한다면
최저 자기부담금(통상 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0만원을 자차보험 처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물적 할증기준금액(통상 200만원) 미만이라고 할 것인 즉
향후 보험 갱신시 3년간 무사고 보험료 할인이 유예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보험 갱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보험사고 접수 이력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할 것인 즉
동 기간 내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염려가 없는 경우 자차보험 수리를 하더라도 이익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비로 충당함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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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