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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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9회본문
자동차사고 6:4로 가해자 로 사고가났어요
지불보증받고 몇달정도 치료를받고 상대보험과 합의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 접수를하고싶은데 헷갈려서요
제 보험 고객센터에서도 헷갈리게 말을하셔서요
6:4로 가해자이고 자기신체사고3천만원 가입되있고
치료비가 40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보험 지불보증받아서치료)
상해등급은 12급입니다
제보험에 실제손해액을 청구할수있다는데
80만원에서 60프로인 48만원을 받는게맞는건가요?
저는 얼마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
저한테 따로 할증점수 외에 불이익은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자손(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 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12급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80만원이 되며
그 80만원 범위 내에서
금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중
상대방 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아마도 치료비만 전액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보상을 덜 받은 손해에 대해 자손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치료비 400만원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100만원
기타손해 24만원으로
총 손해액은 539만원이며
그 중 400만원에 대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아무곳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139만원이라면
그 139만원을 자손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보상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상대방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를 받아보면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자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손은 보상받는 것 자체로서
(보상금이 1만원이던, 1억원이던)
사고할증점수는 1점입니다.
(1점 비율의 보험료가 추가 인상됩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