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접수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 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29회

본문

안녕하세요
자동차사고 6:4로 가해자 로 사고가났어요
지불보증받고 몇달정도 치료를받고 상대보험과 합의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신체사고 접수를하고싶은데 헷갈려서요
제 보험 고객센터에서도 헷갈리게 말을하셔서요

6:4로 가해자이고 자기신체사고3천만원 가입되있고
치료비가 400만원정도 나왔고 (상대보험 지불보증받아서치료)
상해등급은 12급입니다

제보험에 실제손해액을 청구할수있다는데
80만원에서 60프로인 48만원을 받는게맞는건가요?
저는 얼마정도받을수있는건가요 ?
저한테 따로 할증점수 외에 불이익은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자손(자기신체사고) 부상보험 가입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12급 상해의 경우 보상한도액은 80만원이 되며



그 80만원 범위 내에서

금번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액 중

상대방 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았더라도

(아마도 치료비만 전액 보상받았을 것입니다)

아직 보상을 덜 받은 손해에 대해 자손으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예컨대 치료비 400만원

위자료 15만원

휴업손해 100만원

기타손해 24만원으로



총 손해액은 539만원이며

그 중 400만원에 대해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받고

아무곳에서도 보상받지 못한 금액이 139만원이라면

그 139만원을 자손으로 보상받아야 하나

보상한도액이 80만원이므로

80만원만 보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금번 사고로 인한 손해액 및 상대방차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상대방 차 보험회사로부터

"대인지급결의서"와 "손해배상금산정내역서"를 받아보면

그 확인이 가능합니다.

(즉, 이들 서류를 제출하여 자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한편 자손은 보상받는 것 자체로서

(보상금이 1만원이던, 1억원이던)

사고할증점수는 1점입니다.

(1점 비율의 보험료가 추가 인상됩니다)



그럼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8.03.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www.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