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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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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8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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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자동차 구매 예정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취등록세를 얼마 내야하는지 확인하다가 다자녀 3명이상이면 취등록세 감면이 있더라구요.
근데 이것의 기준이 자신이 부모여야 하는지, 자녀가 차를 사도 똑같이 다자녀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저는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다자녀 감면차량의 대상은 18세 미만 자녀를 3명이상 둔 '부모'에 한해 1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차를사는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차주 본인이 18세미만 자녀를 3명 이상 둔 부모여야하며



부부 합쳐서 1대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외의 제 3자와의 공동명의시 다자녀 감면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감면금액은 승용차기준 7~10인승은 약 200만원, 그 외 인승은 140만원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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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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