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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자동차취득세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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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7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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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에 차구입하고 취등록세 납부했습니다.
다자녀는 취등록세 감면된다고 하는데
이미 납부한것도 환급가능한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당시 다자녀 취득세 감면 대상(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이시라면



주소지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자녀들 다 나오게)1부 지참하셔서 환급요청 하시면 됩니다.



환급은 보통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뤄지며 결재일 감안해서 보통 3일이내에 환급이 이뤄집니다.



승용차 기준 7~10인승은 약 200만원, 그 외 인승은 140만원 환급 가능합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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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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