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원천징수 관해서요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개인사업자 사대보험 원천징수 관해서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1회

본문

두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일용근로직으로 월300씩받고있으면 회사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 내주고있으며 또 따로 제가학교에서 원천징수떼며 월350씩 수입을 내고있습니다 총 월650인데 이렇게되면 연7200이넘는데 문제가되는건 없는지 있다면 어떤 저한테 불리한점이있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둘째 2.3년후에 제가 개인사업자를 내어일을 하려합니다
이때상황을가정하면 학교에서 원천징수떼며 월500가량번다 가정했을때 개인사업자 등록을 내어번금액이 월500된다하면 어떤문제들이 있고 어떤상황이되는지 어떻게 풀어나가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감사등등해서요

3째 종합적으로 학교에서 원천징수떼고 급여받으면서 개인사업자를내고수입을내고 사대보험가입된일용근로직으로도 근무를해도 되는지요?여기서도 어떤문제점들이있고풀어가야하는지알고싶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프리랜서, 1인개인사업자)와  직장가입자로 투잡을 하면
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과 각종 재산이 산정된 지역건강보험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4대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투잡이 합법입니다.
 
다만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직장소득 이외의 개인사업소득등의 년소득이 72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됩니다.   설마 넘엇다하더라도 7200만원에 대한 추가 징수만할뿐
자동차,건물,토지등의 각종재산은 절대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200883949&page=1#answer1   또한 그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지역,직장보험료 계산기
지역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ZnHltCtrbCalcu.xx#
직장 http://minwon.nhis.or.kr/wbm/ab/retrieveWkplcHltCtrbCalcu.xx#지역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1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201&docId=161817359&page=1#answer2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72847908&page=1#answer1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참고로 4대보험에서 산재보험은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며
나머지 3대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와 직원이 각각 절반씩 납부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4대보험 계산기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4대포탈의 4 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도 않고 보험료 납부하지도 않고
직원 월급을 횡령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래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수시로 확인해 보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CA(건강보험 신고된소득 확인은 "직장보험료 개인별조회"를 클릭하시고 "해당년도"를 선택하세요.)
http://minwon.nps.or.kr/jsppage/minwon.jsp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                    2016.10.27.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www.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