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등록세 취득세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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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45회본문
제가 대충 알아보고 계산한건데 맞는지 확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009년식 비영업용 프라이드 5도어 1.6CVVT SLX M/T 이구요차량가액 9,918,000원, 잔가율 0.768 차량시가표준액 7,617,000 취득세는 과세표준액의 2%, 등록세는 신규,이전등록 5%더군요 일단 과세표준액은 취득시 매매가액, 정부에서 고시한 시가표준액중 높은금액이라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차량은 그냥 아는분께 넘기는거라면 시가표준액으로 계산이 되는건가요? 그렇게되면 7,617,000 * 0.768 = 5,849,856이 과세표준액이 되겠고 등록세는 = 292,493취득세는 = 116,998 이렇게 내면 되는건가요?? 먼저 질문을 올리긴했는데요 사정이 생겨서 근저당 걸린차량 넘기려고 하거든요 세금은 저것만 내면 끝나는건지... 아님 더 내야할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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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사정이 생겨서 근저당 걸린차량 넘기려고 하거든요세금은 저것만 내면 끝나는건지 * 매수인이 내는 세금이지, 매도인[넘기려고 하는분]세금이 아니며,매수인이 내는 세금으로 계산할땐 맞습니다.과세표준액5,849,856 의채권6% 350.991 추가하면 되겠네요채권은 그날시세 변동이있지만 80%정도{즉.활인} 합니다. 2009.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