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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개시일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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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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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중고차를 이전하기로 하여, 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서를 확인하니2017년 2월1일 24:00~2018년 2월1일 24:00 까지로 되어 있는데그러면 2월1일에는 보험적용이 안되는건가요?저걸 어떻게 해석하는게 맞을까요?
이전 안되면 골치아픈데 이거 하루 당기려면 고객센터로 다시 전화 해야 할까요?설 연휴라 바꾸는것도 골치아플것 같은데..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원칙
보험기간의 시작점이 2/1일 24시부터이명 2/2 0시부터가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2. 예외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및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기간의 마지막날 24까지 입니다. 다만,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기간 이전에 보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그 보험기간의 첫날 0시부터 시작합니다.
※ 자동차보험에 처음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라 함은 : 자동차 판매업자 또는 그 밖의 양도인 등으로 부터 매수인 또는 양수인에게 인도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처음으로 그 매수인 또는 양수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신차 또는 중고차를 말합니다.
보험약관 기준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명절 잘 보내세요~^^




          출처본인작성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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