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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함회사의 휠체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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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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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지 마비후 현재 재활치료중이며 병원에서 휠체어 및 욕창방지 방석 소견서 가해자 보험회사에 제출하였습니다.
 50만원장도만 지원가능하다고 하는데 다른분들은 100프로 휠체어 보상받았다하고.
일단 의사선생님 소견서는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은 했는데 보상이 안되는건지.
되는데 안해주려는 건지 보상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정필승 입니다.
휠체어와 같은 보호장구, 보조장구 등도 전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호장구의 원래 가격에서 크게 고가의 보호장구는 해당되지 않으며,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만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휠체어 등 보조기구들의 수명을 넘는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보조기구가 필요하다면 여러개의 보조기구 가격을 손해배상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하루빨리 심신의 건강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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