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합의금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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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9회본문
5월 초에 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로 인하여(뒷차 과실 100,중간에 끼어서 앞뒤로)
상대방측 보험사에서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측은 책임보험만 가입된 상태고, 총 지급한도 120에서 현재까지 병원비(40만원가량)을
제외하고 80정도에서 합의하자고 합니다.
지금은 좀 나아져서 괜찮으나 차후 병원에 한두번 정도 더 가볼생각인데,
병원 진료랑 물리치료등으로인해 병원비는 더 나올수 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사고차된것도 기분좋지않은데,병원비때문에 합의금이 줄어든다는건
처음들어보는 얘기라..솔직히 짜증도 납니다..
책임보험은  원래 지급한도가 정해져있으며 지급한도에서 병원비를 제외하고 합의금으로
제시하는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지급한도보다 병원비가 더 나올경우도 있을것 같은데,그럴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궁급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헌 입니다.
책임보험금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동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상해로 인한 책임보험금액, 치료 종결 후 남는 후유장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책임보험금액은 상해의 정도(별표 1)와 후유장해의 정도(별표 2)에 따라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되어야 하는 책임보험금액은 상해 및 후유장애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에게 실제로 발생한 손해액이 됩니다.
만약 책임보험금액보다 손해가 더 큰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해자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헌 신용,파산 변호사 법무법인 준 02-522-9978 개인회생파산, 교통사고손해배상, 민사, 가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