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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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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4건 조회 1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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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에 제앞으로 자동차가 2대가 있었습니다.

처음타던 아반떼를 어머니가 운전연습 하신다고 하여 명의변경 없이 가져다가 타셨습니다.

보험은 어머니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따로 가입을하고 타셨습니다.

저는 추가로 차량을 구매하여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어머니가 아반떼를 타시면서 경미한 접촉사고 2건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어머니는 보험처리 하셨다고 하였구요.

그리고 이제 보험 만기가 다되어가서 보험사에서 연락이 와서  제 보험금액이 할증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반떼에서 접촉사고 난것이 두건이 있기때문에 할증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차량 명의는 제 명의 아반떼 였지만 어머니가 따로 자동차 보험을 드시고 타시던건데, 왜 제앞으로 할증이 붙는건지 이해가 안되서 여쭤봅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은 차량소유주가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하고 어머니가 따로 보험을 드셨다고 해도 피보험자는 질문자님이 되기 떄문에 할증되는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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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차는



의무보험 일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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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네.. 맞습니다..;;

자동차보험 할증은 차주에게만 붙습니다.

어머님께서 따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셨다고 하셨지만 할증이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경미한 접촉사고라고 하셨으니

보험처리금액 확인하셔서 소액이면 환입처리하세요(보험사에 수리비 반환)

환입처리하시면 무사고로 그대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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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 전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먼저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차량 명의자 앞으로만 가입 가능 하십니다.

그러므로, 어머님께서도 자동차 보험 명의자(피보험자)를 질문자님을 설정 하시면서 어머님께서는 가족한정 특약으로 가입을 하셨을듯 하므로, 한번 확인해 봇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2. 그리고,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 적용은 자동차 보험 명의자(피보험자) 즉, 차량 명의자 앞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 앞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3. 또, 보험료 할증에 적용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동차 보험은 최대한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이므로, 추후 자동차 보험 갱신 가입시에는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후 가장 저렴한 보험료가 책정 되는 보험사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렇게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만약의 사고시 동일한 보장을 받으실수 있으므로, 여러 보험사의 보험료에 대해서는 꼭 확인을 하신후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보험사를 취급하는 애드인스 자동차보험 다모아몰  사이트 주소( http://mycarbohum.com/?adins_no=6436 )를 올려 드렸으니 방문 하시어 전문적인 여성 상담원에게 다이렉트를 포함한 모든 보험사의 보험료를 확인 하시고 보험료가 가장 저렴하게 책정되는 보험사에 가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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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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