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식 압류차량 분실시 차령초과 말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4회본문
압류.저당된 상태에서 차량을  분실하였습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폐차전문업체 고릴페차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령초과말소는
11년 이상된 차량에 압류가 있을때 이용하는 폐차제도로
이때에는 반드시 차량이 존재해야만 가능합니다
해서 현재 차량을 분실한 상태라면
이는 차령폐차가 아닌 멸실신고후 강제말소를 해야 하며
폐차장이 아닌 구청이나 차량등록 사업소로 따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멸실신고후 강제말소는
차량에 그동안 쌓인 과태료 세금이 완납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