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보험수가30만원짜리수리비250만원본인이220내서고치라는데상대차량에배상받을수없는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본문
96년식 엑셀 차량이구요 몇일전100%로 뒤차 과실로 피해보험수가차량가격은30만원 이구요
수리비가 250견적 나왔구요 가해.피해차량 같은보험회사 가입차량으로 30만원줄테니
폐차를하든지 220만원 보태서 수리를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년식에 관계없이 잘타고 다니든차량인데 황당하네요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민사로 상대한테 수리비 청구소송하라합니다
청구를 하면 가능한지요
수리비가 250견적 나왔구요 가해.피해차량 같은보험회사 가입차량으로 30만원줄테니
폐차를하든지 220만원 보태서 수리를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년식에 관계없이 잘타고 다니든차량인데 황당하네요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민사로 상대한테 수리비 청구소송하라합니다
청구를 하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니 수리비 나온만큼 줘야죠 그쪽에서 보험 처리 해주던가 현금 해주던가 30은 뭔말입니까 그게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