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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수가30만원짜리수리비250만원본인이220내서고치라는데상대차량에배상받을수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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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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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년식 엑셀 차량이구요 몇일전100%로 뒤차 과실로 피해보험수가차량가격은30만원 이구요

수리비가 250견적 나왔구요 가해.피해차량 같은보험회사 가입차량으로 30만원줄테니

폐차를하든지 220만원 보태서 수리를 하든지 하라고 합니다

년식에 관계없이 잘타고 다니든차량인데 황당하네요

수리비를 받을수 있는방법이 없는지요?

보험회사에서는 민사로 상대한테 수리비 청구소송하라합니다

청구를 하면 가능한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아니 수리비 나온만큼 줘야죠 그쪽에서 보험 처리 해주던가 현금 해주던가 30은 뭔말입니까 그게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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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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