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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 보상 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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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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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의 아니게
자보 자동차상해로 보험처리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자동차상해로 처리할 시
필요한 서류들은 무엇이며
소득증빙할 수 있는 휴업손해 등도 관련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280만원이하면 도시일용노임 단가로 계산이 됩니다

즉 입원시 하루 77000원

이상이면 월급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월급의 85%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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