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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장사업 보상 문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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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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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에 비접촉교통사고로 가해차량은 도주했고 저는 척골 주두 골절로 수술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는 했지만 잡을 수 없을거라고 해서 일단 사고 확인서만 받았습니다. 6주동안 보조기 착용을 하고 재활을 해야해서 출근도 힘들다하여 무급 휴가 신청한 상태입니다.
정부보장사업 한도내에서 치료비, 검사비. 보조기, 월급 등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도합 600정도 나올거같은데..ㅜㅜ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께서 당장 치료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정부보장사업을 통하여 치료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가 뺑소니를 하거나 무보험인 경우 정부가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자로부터 각출한 돈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그 조성된 기금으로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급하고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장해에 따른 장해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정부보장사업은 정부가 각 보험회사에 그 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해분께서는 아무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뺑소니에 대한 정부보장사업을 신청하면 그 보험회사는 위와 같은 책임보험의 상해급수,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 치료비, 기타 보상(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등)을 해주게 됩니다.



즉 정부보장사업에서는 교통사고를 당하였을 때 보상해 주는 항목인 치료비, 휴업손해, 일실이익, 위자료, 간병비, 기타 비용 등 모든 보상항목에 대하여 보상처리를 하여 주지만,



그 금액의 보상한도가 있는데,



치료비는 상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손해는 장해급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되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즉 치료비도 전액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내에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뺑소니 사고의 경우 만약 피해자측에 무보험차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귀하의 경우에도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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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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