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상해 보상금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무보험차 상해 보상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24회

본문

제가 보험이 적용 안되는 사람과 사고가 났습니다. 과실은 거의 100대0 나올꺼같고요 차운전자가 가해자입니다. 근데 책임보험만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 아버지차보험에 무보함차 상해? 이런게 들어잇어서 일단 사고접수는 해논상태구요. 상해급수는 염좌입니다.(전치2주정도) 이럴때는 우리보험사한테 보상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또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다면 상대방의 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상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고, 장해급수의 범위 내에서의 금액을 한도로 해서 보상을 받게 되므로,



귀하의 보상에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귀하측(귀하나 배우자 또는 부모님 등)의 자동차종합보험에 무보험차 상해보험 특약도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후 만약 가입되어 있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하게 되면 치료비에 있어서는 한도금액의 제한 없이 실제 치료비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고 나머지 기타 보상(위자료, 교통비 등)은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와 약관기준에 따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귀하께서는 아버님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으로 처리를 한 듯 합니다.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아버님의 무보험차 상해보험회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데,



향후 합의금에 있어서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귀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휴업손해는 병원에 입원을 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고 입원을 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없습니다),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만원 ~ 30만원 정도)입니다.



귀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19.09.25.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www.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