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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cc 중고 오토바이 등록관련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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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1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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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출고후 미등록 50cc 오토바이  중고 후입후  등록 하려고 합니다.판매인 말씀이 한번도 등록 안한 차량이라 그냥 등록소 가서 등록 하면 된다고 합니다.서류는 아무 것도 없읍니다.등록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든 오토바이는 고유 차대번호 17자리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구매한 50cc 중고오토바이에도 차대번호 17자리가 오토바이 어딘가에 찾아보면 있을겁니다.



차대번호 17자리를 정확히 적은 다음 등록하고자 하는 관청 오토바이 담당 공무원한테 가서 차대번호 조회를 해달라고 하면 구입한 오토바이가 한번도 등록한적이 없었다면 차대번호로 보험 가입하고 등록하면 됩니다. 하지만 등록한 적이 있는 오토바이라면 전주인이 재사용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재발급해줘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30.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신차사면제작증명서 있습니다  이제작증명서로등록하구요  중고사면  매도증명  양도증명 매도인인감증명있어야  등록함니다  안그러면  등록못함니다  살리려면  대갈통뽀개짐니다  판사람한테말하세요  이런서류없으면  등록못한다더라고요  미등록  보험가입도못하고  걸리면  과퇴료나오고    사고나면  자비처리해야함니다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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