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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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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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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노후경유차로 서울시 종로구에 갈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수도권관리권역이 아니면 상관없이 운행해도 가능한건가요?


주소지와 차량등록지 모두 가평입니다.


가평에서 종로에 다녀와야 합니다.


수도권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차들은 서울인천이나 녹색지역에서 운행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차량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내(종로, 중구 15개 동)

    ▶ 제한시간 : 상시(365일) 06~21시(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무관 상시 단속)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유예대상(한시유예)

          * 2019. 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020년 6월말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2020년 12월말까지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누적 위반횟수 3회 이상부터 20만원 (2020. 2. 11. 단속건부터)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5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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