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서울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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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3회본문
5등급 노후경유차로 서울시 종로구에 갈 일이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수도권관리권역이 아니면 상관없이 운행해도 가능한건가요?
주소지와 차량등록지 모두 가평입니다.
가평에서 종로에 다녀와야 합니다.
수도권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차들은 서울인천이나 녹색지역에서 운행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그런데 차가 수도권관리권역이 아니면 상관없이 운행해도 가능한건가요?
주소지와 차량등록지 모두 가평입니다.
가평에서 종로에 다녀와야 합니다.
수도권관리권역이 아닌 지역에 등록된 차들은 서울인천이나 녹색지역에서 운행하는건 문제가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1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차량 : 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한지역 : 서울시 한양도성 내(종로, 중구 15개 동)
▶ 제한시간 : 상시(365일) 06~21시(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무관 상시 단속)
▶ 단속제외 :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등
▶ 유예대상(한시유예)
* 2019. 10월말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 2020년 6월말까지
*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차량 → 2020년 12월말까지
▶ 과태료 : 1일 1회, 10만원
* 누적 위반횟수 3회 이상부터 20만원 (2020. 2. 11. 단속건부터)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5시간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