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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차량가액 관련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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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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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할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임대아파트 거주 중이신데, 이번에 차량을 싼타페TM으로 바꾸셨습니다. 차량가액이 2600~2700만원 정도 되는거 같은데 재계약때 문제가 생기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기준차량가액을 초과할경우 임대료가 할증되며 1회 퇴거유예를 두게됩니다.

좋은결과얻길바랍니다.

​                                                                                                    # 임대주택 # 차량가액 # 차량 # 기준가액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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