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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임대아파트 차량 가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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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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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이며 내년 2월 재계약입니다 .
임대아파트 차량가액 기준이 있다는걸 잊은채 기존 차량 노후화로 처분하고 급하게 신차구매를 하게되었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등록비 포함 총 금액 2910만원 , 차량 트림 가격이 개소세 인하로 2532만원으로 임대아파트 차량가액 기준이 넘어갑니다.
제 명의로 구매를 했는데 재계약 직전가지 보험개발원 차량 가액으로 임대아파트 차량가액 기준에 적합하면 문제 없을까요?.. 아기가 태어나 노후차량 과감히 처리하고 신차 구매했는데 큰일이네요 ㅠㅠ 도움좀 주세요

장기렌트 , 중고차 딜러분들 광고는 정중히 사양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차량가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으며

내년초 재계약이라면 10월전후 차량가 기준입니다.



초과부분은 지인과 공동명의로 하거나

보증금과 임대료 40% 할증부담 해야합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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