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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답부 증여 증여세, 양도세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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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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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를 다음과 같이 성인 자식에게 부담부 증여 할시 증여세, 양도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요?

실거래가 3억2000만원, 공시지가 2억 3천만원

취득가 2억1000만원

조정지역내 2주택입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일반증여는 증여자에게 양도세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증여시에는

수증자는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신고기한내 자진신고납부시 납부할 증여세는 42,680,000원 예

상되고, 취득세는  대략 기준시가의 4% 납부해야합니다. 참고하

세요.





​                                                                                                                신선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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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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