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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상속시 비과세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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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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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1주택자(천안소재) 입니다

어머님이 2주택자 인데,
30년넘게 보유한 천안소재 단독주택(A) 이 있고
3년넘게 보유중인 동탄2소재 아파트(B)가 있습니다

제가 1주택인 상태에서 어머니 명의 A와 B 두개 모두 상속받을경우의 질문입니다

(질문1) 상속주택 2 모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것인지요?
 ㅡ1주택만 비과세 혜택이 있다면 양도차익이 많은
 B주택을 상속주택으로 지정할수 있는지요?

(질문2)만약, A주택 하나만 상속재산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면 단독 주택 A를 철거하고자 하는데ᆢ
철거경우 상속 전에 해야 하는지?
아니면 상속후에 철거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속주택이 2주택이면 피상속인이 오래 보유한 주택이 상속주택특례가 적용됩니다



상속전에 철거 하면 주택으로 보지 않아  B주택이 상속주택이 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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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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