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양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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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2회본문
양도세를 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의무기간중3년경과 임대사업자에게
부담부증여액도 양도세 장특공혜택을 일부
적용받을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주택을 부담부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금액 (대출금등)은 수증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도 적용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용범 세무사 세무사노용범사무소 031-316-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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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