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등록세 절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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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2회본문
2020년도 상가취등록세는 4.6%로알고있는데요
거래시세 , 계약서모두14억5천일때, 4.6%인 취등록세
66,700,000원을, 잔금일로부터 30일내로 납부 하면되는건가요?
이내용과 관련하여 절세의 여지가있거나, 절세 방법이있는가요?
혹은 코로나관련 상가매매시 무슨혜택이있다고하는데..
정확하게모르겠어요..
내용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립니다.
거래시세 , 계약서모두14억5천일때, 4.6%인 취등록세
66,700,000원을, 잔금일로부터 30일내로 납부 하면되는건가요?
이내용과 관련하여 절세의 여지가있거나, 절세 방법이있는가요?
혹은 코로나관련 상가매매시 무슨혜택이있다고하는데..
정확하게모르겠어요..
내용아시는분 설명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가취득세 계산방법은 취득세 분 4%와 농어촌특별세 0.2%가 적용되구요, 또 지방교육세 0.4%까지 합치게 되면 총 부과되는 상가 의 취득세율 4.6%를 취득가액에 곱하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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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