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대리점 사기행각 신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10회본문
영업사원이 기존에 타던 차량을 처분해주겠다
하여 금액 합의 후 신차인수 후 기존차량을
넘겨서 현재는 명의이전까지 완료 된 상태 입니다.
문제는,
기존차량 금액의 일부를 내일 주겠다, 내일 주겠다 하면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횡령 인가요, 사기 인가요??
돈을 떠나서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은데
대리점과 쌍용본사 다 신고 가능 할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이것은 횡령 인가요, 사기 인가요??
위탁매매의 경우....수탁자가 처분한 물건의 매각대금은....위탁자의 소유이므로....이를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김광석 변호사 법무법인 송현 010-5227-2059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