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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환급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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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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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금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내역에 의원명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다 ******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에서 귀하에게 과다징수한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한 것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으세요.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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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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