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금환급금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8회본문
본인부담금 환급금 통지서가 우편으로 왔는데 내역에 의원명이 한 글자도 나오지 않고 다 ******인 경우는 무엇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의원에서 귀하에게 과다징수한 진료비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통지한 것으로 신청하여 환급받으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분야에서는 지식iN에 등록된 전문가의 답변에만 포인트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20.0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