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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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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6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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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전에 사고가 있었는데 교차로 사고입니다
저는 큰 길가에 황색 점멸등
상대는 작은길가에 적색 점멸등이었는데 교차로 진입을 제가 늦게 했었고 제가 7 상대 3 이 나왔습니다.
수리금액은 600 나왔고 자차50만원 냈습니다.

상대측 보험사에게 자차부담금 5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우리측 보험사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전에 얘기는 하더라구요.

자차부담금은 혼자 사고 났을때 내는거고 쌍방은 받을 수 있지 않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1:1 질문을 주셨군요.



자동차보험 자차(자기차량손해)는

보험 처리시 자기부담금 초과액을 보상받게 되는데,



다른 사람(다른 차 차량 소유자 및 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우선 자차로 보상을 받게 되며,

이 때도 자기부담금 초과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자차 처리를 한 나는

자부담금에 대하여 배상의무자에게 여전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자차 보험회사가 손해배상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한 보험금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받은 경우

자차 보험회사의 구상권 행사는 피보험자의 청구권 행사에 우선할 수 없으므로

자차 보험회사에 자기부담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에는

사고 결과에 대해 2대 차 보험회사가 과실비율대로 분담하여 처리했으며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지 않고

질문자님의 과실비율에 의한 손해분담액을

정상적으로 보험(자차) 처리 했고

이 과정에서 정당하게 자기부담금을 부담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자기 부담금을 있지 아니합니다.



예컨대, 질문자님 과실이 30%이고

차 수리비가 600만원인 경우



질문자님 분담 손해액은 180만원이고,

자부담금 비율이 20%라면 36만원을 자부담금 해야 하나



상대방 차 보험회사가 과실비율 협의가 되지 않는다고 나몰라라 하는 경우

차 수리비 전액(600만원)을 우선 자차로 처리하되

자차 자기부담금은 상한액인 50만원이 되는데,



나중 과실비율 협의가 되어

자차 보험회사가 상대방 차 과실비율 분담액을 상대방 차 보험회사에서 받아오면

내 손해액의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14만원에 대하여

자차 보험회사에 반환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에는

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문자 잘못에 의한 질문자님 차 수리비 분담액 420만원(600만원 중 70% 금액)을

자차 보험처리한 것이므로

그 금액에 대해 20%를 자부담하되

20%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이 자부금이 되므로

정당하게 자차 수리비를 자부담한 것이므로

돌려받을 자부담금은 있지 아니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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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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