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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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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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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택시운전을 하시는데 렌터카를 운전하시는 여성분이
신호위반해서 아버지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연히 100프로 인정됐구요
사고당시 충격으로 입원치료를 9일하셨구요 한달이 지난지금도 한의원에서 치료중입니다
차는 폐차까지 말이 나오긴했지만 다행히 3~4일 수리하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계속 치료받고있는데 소송을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일반보험회사랑 다른게 너무 불친절하더라구요
그 담당자가 이상한건지 렌터카조합이라 그런지 기분상하더라구요
일정금액을 제시하면서 더이상은 못주니 소송을 할테니 그리 알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 싶네요
합의금은 보통 얼마정도에 책정이되나요
그리고 렌터카조합에서 소송하게되면 저희는 어떻게해야하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아버님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아버님께서 입으신 상해가 특별히 장해가 남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렌터카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항목은 입원기간 동안의 휴업손해, 퇴원 후 통원치료시 1일당 8,000원의 교통비 및 약관 소정의 상해급수에 따른 위자료(15~30만원 정도) 입니다.



아버님께서는 택시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위 항목 중 휴업손해는 최소한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도시일용임금을 기준으로 한다면 보험회사의 약관상 입원 1일당 약 90,000원 ~ 100,000원 정도의 휴업손해가 인정이 됩니다.



렌터카공제조합의 보상담당자가 일정금액을 제시하면서 더 이상은 못주니 소송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소송은 그리 쉽게 제기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사고가 난지 3~4년 정도 경과할 때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간혹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측이 먼저 법원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나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사고가 난지 상당 시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은 거의 없다고 생각해도 되십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러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버님께서는 공제조합의 지불보증하에 충분한 치료를 받으신 후 어느 정도 치료가 종결될 무렵에 위와 같은 항목으로 합의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아버님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지식iN 변호사 답변은 대국민 법률 상담에 뜻을 둔 변호사의 지식기부로서 서울지방변호사회와 네이버의 제휴를 통해 변호사가 직접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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