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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원이 자가차량 출장중 사고가 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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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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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을 운영하고있는사람입니다. 직업 특성상 출장이 많은편인데요,
얼마전 직원이 자가차량으로 출장중 경미한 자동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주행중 타이어 빵꾸) 이건으로 직원이 계속 수리비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저희가 책임져야하는 부분인가요?
(차량 주유비, 식비 지원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업무중 사고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경우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직원 본인의 신체상 손해도 산재등을 통해 사업주가 책임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소유 자동차 타이어손상은 차량 소유자가 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근로계약에 차량 소모품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체로 차량 유류비보전 등만 해당될뿐 타이어 교환비용까지 포함하여 근로계약 사업규칙 단체협약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해당 내용에 따라 처리하시면 될것입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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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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