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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자동차상해 담보로 입원해있습니다.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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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3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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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100프로 사고로 제 자동차보험 자동차상해로 입원해있습니다

뇌진탕및염좌로 2주진단인데

목이 뒤로 넘어가지도않고 계속아파서 치료를 더받고싶은데 병원에서1주일넘엇다고 퇴원할준비하라는데..

다른병원으로 재입원해서치료가능한가요??

그리고 보상과직원이 자동차상해담보는

위로금 20만원과 휴업손해 이외에는 줄게없다고

70만원좀넘을거라는데 현재시점으로...

재주변에는 자동차상해로 향후치료비랑받아서 150받은사람도잇는데 원래 향후치료비를 안주나요 다른명목으로라도..?

광고사절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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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자동차상해보험의 성격은 자기신체손해와 동일하게 일종의 상해보험이라고 할 것인 즉

소위 대인배상책임보험에서와 같이 향후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하게 될 치료비용을 어느 정도 예상하여 보상하지 않습니다.



즉, 당해 상해 관련 실제 소요된 치료비에 한해 보상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여전히 당해 상해 관련 치료를 받고자 한다면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그에 따른 보상합의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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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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