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취득세 중고거래시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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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53회본문
지금 차량 운행중인데요. 명의가 엄마랑 저 50:50으로 되어있고 며칠전에 할부는 끝나서 저당혜지된 상태입니다. 명의를 100프로 저로 하고 싶어서 알아보니깐 명이 이전할때 취득세 24만원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차량을 판매하고 새차를 구매예정이라서요. 만약에 제가 100프로 명이 이전 안하거 현재 차량 중고판매할경우 별도로 취득세가 없나요? 아니면 판매할때 명의 이전을 하고 팔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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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명의 이전안하고 현상태에서 처분하면 추가 취득세는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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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