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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책임보험 개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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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0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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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얼마전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과실 인정을 안해서 경찰에 신고접수를 했는데 제가 피해자이고 상대방이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신고접수가 들어가면 벌금이 나오기때문에 개인합의를 보자고 연락이왔는데 개인합의를 보고 대인대물처리는 다 받을수 있는건가요? 상대방과 합의를 안하먼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무형의 지적재산"의 귀중한 나눔행위로

답변에 대한 "평가"와 "답변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 답변이 채택되지 않은 경우 답변일로부터 10일 내에 답변은 삭제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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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상해 정도가 진단 2주의 경미한 상해일 경우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할 것인 즉 벌금 예상액 보다 적게 형사합의를 할 경우 쌍방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며

설령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대물. 대인손해에 대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량의 파손 정도가 경미한 경우 보험처리하지 않은 채 민형사합의를 한꺼번에 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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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사항이며, 구체적.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지식iN Expert"를 밴드톡톡에 의한 실시간 문자상담을 하거나,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또는 주변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로 감사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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