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도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혜택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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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8회본문
제차가 수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과실100 이니 상대야 뭐 필요하면 렌터카를 알아서 사용하고청구하겠지만,
저도 차가 당장 필요한데 ,현대해상쪽 자동차보험인데요
제가렌트하려면
자동차 렌터는 따로 특약이 있어야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그냥 알아서 사비로 렌트해야하나요?
특약은 무슨 자차보험확대특약?은 있는거같은데 뭐가 보장되는지 모르겠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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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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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일 경우
자차의 파손 관련 차량수리비에 한해서는 면책금 부담 후 초과 차량수리비는 자기차량손해(=자차보험)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비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자기차량손해에 더해 '렌트비용 및 차량운반비용담보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본인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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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여하한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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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