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후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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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07회본문
시도시작중 갑자기 자전거가 사람이 탄채로 차량앞에 나타나 멈춰섰는데, 살짝 왼쪽 종아리쪽이 부딪첬습니다.
전 분명 진입전 확인을 하고 나가려한것인데 갑자기 나타나 당황스러웠습니다.
2주 통원치료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보는게 좋다해서 조정위원?을 통해 들으니 넘 황당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속상해서 합의를 들어줄 능력도 안되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합의를 못할경우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어떻게 대처하는것이 현명한건지 꼭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일을 시작으로 자꾸 힘든일들이 겹쳐 생겨
스트레스로 우울증도 심해지고 직장도 그만둔 상태입니다. 꼭 좀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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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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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의 과실비율은 사고경위에 대한 구체적 상황을 알 수 없는 바 설명을 유보하나
질문자의 경우 단지 보상한도가 유한인 책임보험만이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 하 피해자와 별도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형법 제268조상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여지는 즉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되며,
책임보험 초과손해에 대한 민사배상책임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별도 민형사합의를 할 경우 벌금형을 면하게 된다고 할 것인 즉
통상 벌금액 상당액으로 민형사합의를 하는 편이 일반적이라고 할 것이나 과도한 형사합의금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형사합의 없이 부과 벌금만을 납부하고
민사배상 또한 후일 청구되는 금액만을 부담하는 것으로 사고를 종결함이 일반적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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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4.
